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김 훈 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 4 차로 중 4 차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 근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