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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8.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 삼교 차로 쪽에서 신방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8세) 운전 E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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