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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6. 자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5. 6. 15:1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곳 공무원인 교위 C로부터 수용 동 거실에 입실하라는 지시를 받자 “ 야 씹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나 A이야. ”라고 욕설하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5. 6. 8.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09:00 위 인천 구치소 제 501 동 운동장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교위 D으로부터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야 이 새끼야. 한번 해 보자 구.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 야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나 A이야. 어디 불러. 한번 불러 봐라 씨 발”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사기록 21 쪽),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모욕죄 등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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