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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6고단3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3』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9. 13:40 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7동 하층 C에서, 순찰 중이 던 위 구치소 교도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어 놓은 세탁물이 위 C 시찰구를 가리므로 다른 곳에 걸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너 검정 운동화, 이리 와 봐. 너 저번에 나한테 찍힌 것 있지 문 열어,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7동 하층에 수용 중인 다른 재소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10여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08:55 경 위 서울 구치소 모포 건조장에서 모포 건조작업을 하던 중 계호 근무 중인 제 1 항 기재 교도관 D에게 다가가 “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과해 이 새끼야. 죽을래

너 밖에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죽어. 안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경 벗어. ”라고 D를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28』 피고인은 2016. 4. 25. 13:30 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4 운동장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평소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운동장 구석으로 데려가 지 적을 하던 중 서울 구치소 F 소속 교위 G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흥분하여 근무자에게 “ 제가 때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군요.

근무자님이 오셔서 한번에 끝낼 것이 안되잖아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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