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 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한판 뜨자.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04: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E 대구 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경찰 맞아, 씹할 새끼들, 야 이 짭새 새끼야 맞장 떠보자, 병신 새 끼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범행 모습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판결 문( 수사기록 1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