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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17:50 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 음식이 왜 나오지 않냐,

씨 발 개새끼야, 영업 똑바로 안하냐,

내가 누 군지 아냐, 씹새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식탁을 뒤엎으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18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20 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G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젊은 새끼가, 씨 발 개새끼야, 너희들 경찰새끼들 뭐냐,

신분증 내놓아 라,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D, G의 각 진술서( 목록 4, 9)

1. 각 사진( 목록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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