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5. 선고 2018고합8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업무상횡령
사건

2018고합8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천헌주(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손효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정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사무국 장과, 위 협회가 설립한 인천 원미구 E 소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을 겸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 3. 17.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2. 19.경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는데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 병원에 자금을 대여하면 36%의 이자를 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채권이 있어 회수하면 되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병원 운영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차용하여 J 등에게 합계 약 2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K이

2015. 1. 26.경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하여 2015. 2. 9.경부터 일부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제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병원 운영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5. 3. 17.경 1억 5,000만 원을, ② 같은 해 5. 12.경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1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L 회계사무소에 건설등기 관련 일을 하는 법무사가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법무사를 통해서 아는 건설회사들의 증자대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해주고 1주일 내지 20일 후에 5~7%의 이자를 더하여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설등기 관련 일을 한다는 법무사는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다음 건설회사 증자대금이 아니라 B 등 지인들에게 빌려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5. 5. 15.경 5,000만 원을, ② 같은 해 6. 23.경 5,000만 원을, ③ 같은 해 6. 25.경 1억 5,000만 원을, ④ 같은 해 6. 30.경 6,000만 원을, ⑤ 같은 해 7. 10.경 1,000만 원을, ⑥ 같은 해 7. 15.경 4,500만 원을, ⑦ 같은 해 7. 16.경 1,000만 원을, ⑧ 같은 해 8. 27.경 1억 5,000만 원을, ⑨ 같은 해 9. 4.경 5,000만 원을, ① 같은 해 9. 7.경 3,000만 원을, 1① 같은 해 9. 23.경 1,000만 원을, ② 같은 해 10. 7.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3)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제1항 기재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① 2015. 9. 16.경 1,000만 원을, ② 같은 해 10. 7.경 11,782,250원을, ③ 같은 해 11. 5.경 8,799,6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0,581,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 제외)

1.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5, 21, 23번), 각 인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양수채권 지급청구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의 사건 검색, 각 회신 공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M 전화수사)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A 기업은행), 계좌내역(0 기업은행), 계좌내역(A P은행),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36번)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 각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병원 운영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협회나 이 사건 병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의 자금상황이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회 및 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가지고 다녔고, 실질적인 자금 결재 등 회계 업무를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업무 처리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2014. 11. 7. 이사로 취임까지 하였는데, 그 후인 2014. 12. 4.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점,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이 사건 협회의 사무실이 있었던 점(피고인 B 진술 : 증거기록 2권 197쪽, 피고인 A 진술 : 증거기록 1권 280쪽), 이 사건 병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협회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회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할 사람을 소개하도록 부탁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회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법인에서 공단청구금이 들어오지 않고, Q에서 공단청구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R 행정원장에게 물어봤다. (증거기록 2권 186쪽),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월별 보험금 청구현황을 들어 이 사건 병원에 수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증거기록 1권 284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다면서 재무제표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4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부채덩어리여서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증거기록 1권 479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상황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4) 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2권 186 내지 187쪽)을 한 바도 있다.

⑥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법인 통장을 관리했고, 이 사건 병원 세무 기장을 했으며, 병원 채무 내역이나 채권양도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434쪽)하였다.

⑦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2016. 1,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 차입금 대위 변제 관련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2권 54쪽)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자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찾아와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황에 대한 기망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협회가 2014. 12. 19. 요양병원을 양수했는데,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자금을 대여하면 36% 이자를 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채권이 있어 회수하면 되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97쪽)하였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병원 운영의 어려움, 과도한 이자부담, 병원 인수 이전부터 채권자들이 많았던 점'(증거기록 2권 199쪽)을 들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등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병원 운영이 잘 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5. 3. 17.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5. 12.경 2억 원을 각 대여하고, 각 같은 날 피고인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병원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4조에는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등 채권을 가압류하여 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2권 31쪽, 38쪽)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요양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이미 주식회사 K에서 2015. 1. 26.경 위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해 2. 9.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있었고5), 2015. 4.경부터는 J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정도였으므로 위 요양급여 등 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④)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될 채권이 이미 양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4조와 같은 문구만으로 다른 담보 조치 없이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대여해 줄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5. 3. 17.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채권자인 J가 경영권을 침해하여 돈을 빌려 그 채권자에게 갚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J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각종 차입금이나 카드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한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말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의 증자대금 및 거래처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한 후 거래처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A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이 2015. 5.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합계 3억 7,500만 원)은 2015. 8. 17.경 피고인 A이 모든 상환을 완료하고 피해자와 더 이상 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8. 2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합계 2억 8,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등기업무를 잘 아는 S과 함께 건설회사 증자 등에 필요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주고 5~7%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차용한 것이므로, 각 기간 동안의 편취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어서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증자대금 외에 거래처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거래처 투자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건설회사 증자대금으로 금원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건설회사 증자대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차용해 갔고, 거래처에 투자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증자대금 사용 및 거래처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내역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투자금 지급내역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은 거래처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신이 투자한 '거래처'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 그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송금이 오간 내역이 있었던 T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T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거래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한 T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점 6), C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N와 관련하여, N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A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55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김포등기소의 S과 함께 직접 건설회사 설립자본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288쪽)한 바 있다.

④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5. 5. 7. "자금은 법원 등기소에서 보정명령 나와서 보정처리 중입니다. 화요일에 정리되며 수수료는 기간 길어져 1프로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2015. 12, 31. "등기소는 현재 김포에서 등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통장 및 도장 받아 대기 중입니다."(증거목록 순번 116)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 차용 전후로 피해자와 '등기소에 납입할 건설 회사 증자대금' 관련한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 달리 거래처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부분 사기 범행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2015. 5.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의 사기 범행과 2015. 8. 27.경부터 2016. 10. 7.까지의 사기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대여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문의하니, 법무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를 제외하고 자신이 등기소 직원인 S이라는 사람과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여, 2015. 8. 27.경부터 피고인 A에게 재차 금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합계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17.경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7) 하나, 그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5. 8. 29.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앞선 차용금 채무(2015. 5. 15.경 ~ 2015, 7. 16.경)를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 부분 변제는 피고인 A이 2015. 8. 27.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에 있었던 일로서 그보다 앞선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주장한 정산 합의 시기(2015. 8. 17.경)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금원 모두 '등기소에 납입할 건설회사의 증자대금'에 필요하다는 동일한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사', 'S'이라는 다른 인물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행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법무사', 'S'은 모두 허구의 인물(증거기록 1권 489쪽)이라는 점에서 기망 방법이 동일하다.

(④) 결국 피고인 A이 'S'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2015. 8. 2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금전 편취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 범의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들어 변명하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동사기 범행의 경우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단독 사기 범행 또한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공동 사기 범행의 경우 4,100여 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변제되었고, 단독 사기 범행의 경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억 6,000여 만 원이 변제되었다.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직 많은 피해가 남아 있다.

○ 유리한 정상편취금 중 4,100여 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변제되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권양도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채

권을 압류진료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K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는 그 변제원인을 '채권

양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253쪽, 제1권 195쪽 참조), 주식회사 K이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므로 별도의 공

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검사는 2018. 4. 1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9. 7.경 1,000만 원, 2015. 9. 11.

경 2,000만 원 편취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

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검사는 2018. 4. 1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8. 6.경 1,000만 원 편취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4) 나아가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별건 참고인조사에

서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과정 및 이 사건 병원의 회계관리에 관여한 것을 전제로 진술을 한

바 있다.

5) 피해자로부터 처음 차용을 한 2015. 3. 17.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K에 변제한 금액은 약 4억

1,300만 원에 이르고, 2015. 5. 12.경까지 변제한 금액은 약 11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는 양도된 채권 중 일부(수사기관에서는 5억 원이라고 진술하

였다)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K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아 자신의 채권에 일부 충당한 후

나머지를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나, 매우 이례적인 변제 방법인데다가 이를 입증

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에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이 사건 병원이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요양급여 등 채권 전부를 주식회사 K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

에게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증거기록 1권 464쪽(증거목록 순번 99) 판결문 참조, 피고인 A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7) 2018. 3. 15.자 피고인 A의 변호인 의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