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의료 인인 피고인 A이 시설과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료인 인 피고인 B과 동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L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0. 7. 25. 경 남양주시 I 외 3 필지에 J 의원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은 설립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자신이 변제하며,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물품 구입, 자금관리 등 병원운영 전반을 맡고 자신이 병원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은 병원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며 환자 진료업무를 보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A이 결정하도록 하고, 월급과 병원 수익 중 일부만 위 A으로부터 받은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병원을 확장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J 의원을 운영하다가 2007. 7. 16. 경 K 외 6 필지에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10,530,640,370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등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비 의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