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E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부천시 F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사용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지급되고, 피고인 A 및 그의 처 I 명의 계좌로는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 A의 처가 이 사건 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기획이사로 근무한 L,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근무한 의사 H, 2013. 6.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무한 간호조무사 M의 병원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들의 취지, 2013. 1.경 있었던 병원 건물 5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 A이 ‘C로부터 병원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들은 피고인 D, B 부부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매도를 권유받아 피고인 D, B 부부에게 위 병원을 매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그 진술은 C가 자신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피고인 D, B에게 먼저 말하였을 리 없다는 면에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주로서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사문서의 명의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