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정신병원인 ‘L 병원’ 의 이사장으로 위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L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7. 1. 17.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사 면허를 빌려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건물 지상 2개 층 (1 층, 3 층 )에 병상 294개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정신병원인 ‘N 병원’ 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0. 6. 9. 경까지 의사 4명 등을 고용하여 ‘N 병원’ 을 운영하다가, 2010. 6. 10. 경 ‘N 병원’ 의 명칭을 ‘L 병원 ’으로 변경하고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에 병상 299개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의사 O 등을 포함한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L 병원’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부인과 전문의 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병원의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