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2고단2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13: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209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25 세) 가 피고인과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 나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10여 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15cm )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 골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 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