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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5: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장의 교육장 안에서 피해자 E(45 세) 와 타워 크레인 이권 문제로 논의 하다 언쟁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 어린 놈이 반말을 찍찍 한다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정도 가격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 책상에 걸려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가량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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