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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2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약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04:5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57 세) 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배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흉곽 전벽, 목의 표재성 손상, 좌측 6번 갈비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A(44 세 )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상해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 상호 폭행한 사안이고, 원 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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