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내가 너 선배인데 반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0여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