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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내가 너 선배인데 반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0여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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