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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7 2016고단2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 세) 은 “D 주식회사 ”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2. 22:30 경에서 23: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903동 1902호에 있는 회사 숙소 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폭 20cm 가량, 높이 13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등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바깥쪽의 열상을 동반한 우측 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적용 법조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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