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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4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부터 2013. 12.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유)D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주류판매대금 274,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계좌에 입금해야함에도 122,000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152,000원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45곳에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합계 60,460,09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잔액확인서

1. 횡령액 일람표 1부

1. 회사관련 업소별 미수현황 1부

1. 업소잔액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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