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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03. 선고 2008구합33938 판결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89 (2008.05.28)

제목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61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아버지 이두○으로부터 ○○ ○○구 ○○동 506 ○○아파트 ○동 ○○○○호(174㎡,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나. 원고는 2005.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332,000,000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두○으로 증여받은 현금 729,437,541원을 합한 2,061,437,541원(1,332,000,000원+729,437,54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590,399,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5. 4. 12.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이면서, 층만 다른 ○○○호 아파트(이하○○○호'라 한다)가 2005. 3. 16. 1,7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호의 매매거래가액인 1,700,000,000원으로 보아 2007.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85,619,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8,419,200원(이하이 사건 가산세 부분'이라 한다)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2, 을 5 내지 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권이 없어서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다른 재산'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과세요건 실현 당시 조세부담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증여재산이라도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다는 우연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가 달라지게 되고, 증여재산으로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작은 평형의 아파트만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다면,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큰 평형의 아파트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⑵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 및 거래가액을 증여세 신고ㆍ납부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세의무의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① 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데 있는 점, ③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에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한 매매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시행령 2-49조 제5항이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 등이 있고, 그 매매사례 등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소결

따라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 법 제78저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시가가 산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2000. 10. 10 선고 98주1354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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