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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4. 선고 2010구합28113 판결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05 (2010.04.08)

제목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11. 11. 한 상속세 116,880,5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AA는 망 조BB(이하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08. 7. 8.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 8.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이었던 서울 CCC구 DDD동 47 DDD자이 401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①') 및 서울 CCC구 DDD동 28 광장아파트 9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②')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①의 가액을 1,78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②의 가액을 89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아래 〈상속세 신고내역표〉'신고내역(원)'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5,280,414,314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망인 명의의 아래 〈금융기관별 잔고 내역표〉 기재 금융계좌에 예탁된 합계 63,281,724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었음

(2)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①과 면적, 평형, 층수가 동일한 16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가 2008. 8. 1. 1,900,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②와 면적, 평형, 층수, 방향이 동일한 7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유사 아파트②')가 2008. 6. 23. 943,000,000원에 각 거래된 사실이 있음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추가 산입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 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①은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의 매매거래가액 1,900,000,000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②는 이 사건 유사아파트②의 매매거래가액 943,000,000원으로 각 보아, 2009. 11. 11. 원고들의 상속세를 116,880,5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예금 부분

이 사건 예금의 예금자 명의는 비록 망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 서AA의 소유로서 통장의 개설・관리는 모두 원고 서AA가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아파트 부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고,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고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며, 나아가 이 사건 유사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가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가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예금의 원천은 모두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돈인 점, 원고 서AA는 이 사건 처분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사업내역이나 근무이력기록, 신고소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원고 서AA가 직접 이 사건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나 원고 서AA 소유의 금원이 이 사건 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해 온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범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관계 규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그 개념이 불확정적이어서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거나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2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레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 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O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 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 액은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

당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유사아파트의 각 매매사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규정한 유사매매사례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①과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은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아파트①의 분양가와 기준시가가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보다 오히려 높으며, 조망권도 이 사건 아파트①보다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이 더 좋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①에 대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08. 12. 16.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08. 7. 8.보다 161일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이나 피고가 적용한 이 사건 유사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는 2008. 8. 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②와 이 사건 유사아파트② 역시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평형의 인접한 동으로서 모두 일조방향이 같고 2008. 3.에도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인 950,000,000원에 거래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②에 대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08. 12. 11. 및 2008. 12. 16.이나 피고가 유사매매사례가로 인정한 이 사건 유사아파트②의 매매계약일은 2008. 6. 23.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에 더욱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는 이 사건 각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에 근 접한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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