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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9: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전동차가 혼잡하여 뒷사람에게 밀리는 등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접촉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짝 붙어서서 약 8분 정도 하체를 밀착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검사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그 사람이 이상한, 물컹한 그런 느낌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 및 단속 경찰인 E은 피고인의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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