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8:0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C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동안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D의 우측에 서서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