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5 2016고단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8:0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C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동안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D의 우측에 서서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