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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18:4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사건 당시는 퇴근 시간대였고 지하철 9호선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서로 몸을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 서서 평소와 다른 심한 밀착을 해서 너무 불쾌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사건 당시 특별하게 불쾌하거나 남성의 신체가 의도적으로 접촉된다는 느낌은 없었다. 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관이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하여 부득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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