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5. 19:10 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 로 688, 신도림 역에서 송 내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잡이를 잡는 척 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C을 추행한 직후 위 전동차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