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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4319』 피고인은 2018. 6. 3.경 광주 서구 A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AD AE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3,651,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총 194,285,4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958』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 AE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6,6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8. 6. 24.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D AE 사이트에 SK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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