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07. 21. 선고 2005구합4974 판결
토지수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토지수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과 같이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60,788,76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에 수반하여 위 지구 내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 ○○구 ○○○동 ○○○-○ 대 440㎡, ○○○-○○ 주유소 1,096㎡, ○○○-○○ 잡종지 218㎡, ○○○-○○ 잡종지 199㎡, ○○○-○○ 잡종지 190㎡에 관하여 ○○○○○공사(○○공사)와 사이에 수용협의 대금을 7,743,120,665원으로 하는 수용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2.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62,723,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 8. 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27.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의 수용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양도거래가 아닌 점에서 소득세법 제88조가 예시하는 매도 등과 그 경제적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수용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그 법률적 성격상 원시취득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인 유상의 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용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수용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규정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을 택하는가, 수용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장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44결정,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용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조세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조세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정책적∙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조세법률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바41 결정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취지는, 환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교환∙분합이 이루어지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과 같은 자산의 유상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환지로 변환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공익적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뿐 아니라, 실제로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보면 그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신구의 소유권이 계속되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것을 토지의 양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12 판결 참조)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일 뿐 소유권이 계속되는 것으로 그 절차 및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의 경우와 환지처분이 도시개발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수용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