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처분된 토지의 매도 경우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삼규, 이경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와 사입비로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동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위에서 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가 분할, 합병되거나 또는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요,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환지된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10.8.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510평을 매수 하였는 바 위 토지가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주소 2 생략) 대지 510평으로 환지됨과 동시에 동 대지 중 167평3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원고는 나머지 대지 342평7홉을 1974.6.24.에 타에 매각 처분함에 피고가 그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제7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규정들의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될 경우에 그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은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환지처분된 토지나 체비지를 후일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면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