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5: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된 사실을 피고인의 누나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위 지구대 문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그의 다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7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6:0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LCD 모니터 판넬을 조작하던 중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LCD 모니터 판넬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견적서,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