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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644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30.부터 2009. 6. 18.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09. 4. 29.경부터 2009. 5.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계 경사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 등을 압수당하였다.

C은 압수된 위 게임기의 중요 부품인 LCD 모니터, 컴퓨터 본체, 리더기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가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압수된 위 LCD 모니터 등이 위 게임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I은 2009. 5. 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경비근무를 서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게임장 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나오고, C의 지시를 받은 J와 성명불상자 5명은 그곳에 있던 LCD 모니터 41개, 컴퓨터 본체 10대, 리더기 40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C 등과 공모하여 위 LCD 모니터 등 위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모니터 내용물 변경)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뀐 가짜 모니터 채증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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