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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9. 06:03 무렵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69(서교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디지털역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6:25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에게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대기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G이 피고인을 깨우자 다시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별건 사건관계인 I과 F지구대 경찰관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너네 엄마 내가 따 먹었어.”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9. 09:35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가 관리하는 시가 122,457원 상당인 LCD 모니터 1대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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