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는 수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및 2010. 5. 11.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미국 FITH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15인치 LCD 판넬 100개와 40인치 LCD 판넬 5개를 납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0인치 LCD 판넬 5개를 납품할 수 있었을 뿐, 15인치 LCD 판넬에 대하여는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대출금 이자, 직원 월급과 외상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15인치 LCD 판넬 100개 대금 명목으로 미화 14,400달러를 국민은행 C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프랑스 IXSUNS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15인치 LCD 판넬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IXSUNS사의 물품구매가 갑자기 취소되어 LCD 판넬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거 관계의 판단 (1) D의 각 일부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송금증명서, C회사 견적송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15인치 LCD 판넬 100개와 40인치 LCD 판넬 5개를 납품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0. 10. 14.경 피고인에게 15인치 LCD 판넬 대금 18,400달러, 40인치 LCD 판넬 대금 2,900달러 합계 미화 21,300달러를 국민은행 C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42인치 LCD 판넬을 공급하였으나 15인치 LCD 판넬은 공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