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644 증거인멸
피고인
검사
장인호 ( 기소 ), 우만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0. 3. 30. 부터 2009. 6. 18. 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B은 2009. 4. 29. 경부터 2009. 5.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C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 등을 압수당하였다 .
B은 압수된 위 게임기의 중요 부품인 LCD 모니터, 컴퓨터 본체, 리더기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가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압수된 위 LCD 모니터 등이 위 게임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
위 D는 2009. 5. 6. 03 : 00경부터 05 : 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경비근무를 서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게임장 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나오고, B의 지시를 받은 박○○와 성명불상자 5명은 그곳에 있던 LCD 모니터 41개, 컴퓨터 본체 10대, 리더기 40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 등과 공모하여 위 LCD 모니터 등 위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당시 경찰관이던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의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