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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48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 이하 ‘C법인’이라 한다)과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4030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C법인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C법인은 2012. 6. 8.까지, D는 2012. 6. 1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기초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44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3. C법인이 피고 주식회사 초록푸드시스템(이하 ‘피고 초록푸드’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농산물 납품대금 중 45,968,510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26. 피고 초록푸드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는 위 D의 처이고, 2012. 11. 1.부터 ‘E’라는 상호로 옥수수 도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초록푸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초록푸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45,968,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초록푸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 C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고, C법인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 명의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법인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초록푸드는 2014. 7. 17. 원고의 2015. 10. 8.자 준비서면에 '2014. 7. 7.'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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