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5760호 지급명령에 기한 59,58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을 기초로 2015. 1. 2. D의 피고 B에 대한 15,668,049원, 피고 C에 대한 15,668,048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각 2015. 1. 7. 송달되었고, D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D의 또 다른 채권자인 E이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8852호 추심금 소송),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5. 1. 5. E과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D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였다.
다 음
1. 2015. 1. 31.까지 E에게 피고들은 각 7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E,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외에는 향후 일체의 청구를 상호간에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조정참가인 D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제1항 기재 돈을 원고가 전액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이 E에게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송달되었으므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압류경합의 발생 여부 및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어떤 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