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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472
추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92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3,942,130원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942,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A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채권 또한 A이 2013. 11. 21.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A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소5909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8. ‘A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2.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150호로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92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942,130원을 추가로 압류하면서 위 23,942,130원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A은 2013년 10월경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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