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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4 2014나117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9.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6. 16. C영농조합법인(이하 ‘C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 등기를 하였으며,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나. 피고는 C법인과 2013. 8. 27. 국내산조사료(이하 ‘볏짚’이라 한다)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급량은 총 4,000롤, 공급시기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계약금은 1억 원, 잔금 1억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C법인의 대표자로서 C법인의 위 공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9. C법인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17.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2013. 9. 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볏짚 890롤, E에게 2013. 11. 15.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볏짚 530롤 합계 1,420롤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볏짚매매’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 95,726,500원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채권과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법인의 채권을 다음과 같이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95,72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법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6,762,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피고는 C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 중 64,254,1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양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C법인에게 2,50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7. 지급받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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