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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 경부터 04:21 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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