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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 에프 (F)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뉴런 네트웍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3. 경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피해 자가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HK AUTO-LOAN 신청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변경 관련 위임장 및 진술 조서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5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 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처분한 차량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인 점, 비록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공갈, 강요와 횡령,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여러 차례 받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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