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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12. 16.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8,736,471원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는 2014. 3. 20.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로 인수되어 위 채권 중 미 변제 부분과 그에 따른 저당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경 아산시 배방 읍 희망로 100 소재 천안 아산 역 앞길에서, ‘C’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에 갈음하여 인도하고 차량 포기 각서, 인감 증명서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리금 납입 지연 안내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2부, 거래 내역서( 부채 잔액 증명서 용), KB 캐피탈의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재산상 이익인 차량 담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처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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