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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8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창원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K5 승용차의 구입 자금 14,9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0,4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 공설 운동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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