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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9 2017고단11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중고 자동차 D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매월 810,881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지급이 연체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2년 12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400만 원에 매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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