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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 교직원 공제회 빌딩 2 층 아주 캐피탈 호남센터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42,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액을 월 1,174,694원으로 48회 분납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3. 10. 1.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음에도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D에게 2013. 9. 경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D에게 이전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대출 계약서, 대출조건변경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원리금 수납 내역, 전주지방법원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미납대금이 3,800여만 원이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모 하비 차량을 은 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D의 담보제공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 D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고 차량의 위치도 제보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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