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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자동차 판매점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7.9%,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2,2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5. 5.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채권 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위 투 싼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승용자동차등록 원부, 승용자동차등록 원부, 고객종합 현황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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