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7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모 하비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3,700만 원을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60개월 간 매월 748,457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까지 할부금 31 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12.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모 하비 차량을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결정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