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광주 서구 B, 101-112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400,090원 공소장에는 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1,400,0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씩 30개월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 내역서,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6 회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