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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1 2015고단11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경 광주시에 있는 기아 모터스 광주 지점에서 모 하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40,2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연이율 8.6%, 매월 20일 827,000원을 총 60개월 간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2. 경 피고인이 구입한 C 모 하비 승합차에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금액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3 월경 포 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 6,855,638원만을 납입하여 나머지 대출금 35,703,280원을 체납한 상황임에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출 승인 철, 자동차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는 그로 인해 약 3,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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