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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8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경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60개월 간 월 435,87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600,000원을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고소인 아주 캐피탈 앞으로 채권 최고액 11,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0.까지 총 15,792,4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고소인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근저 당권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6.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6. 9. 1.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집행 관이 위 차량을 인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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