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19가단3557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공시 송달)
나. 피고
2. 내지 6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