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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19가단3557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공시 송달)

나. 피고

2. 내지 6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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