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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8가단120348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AX 임야 12,099㎡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공유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V, 피고 AG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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