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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7 2014가단166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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