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5814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L 임야 733㎡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 3, 6 내지 10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자백 간주)
나. 피고 2, 4, 5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 공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