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98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